주소 오기 배달사고, 집배원 과실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8 12:00:00 수정 2011-05-08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민사2부는 전남 개발공사가

혁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우편물이

잘 못 발송돼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주소를 잘 못 기재한 만큼 우편집배원이

수취인과 주소와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혁신도시에

수용된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무등상호저축은행이 받아야 할

토지보상 관련 등기우편이 잘 못 배달돼

손해를 입었다며 4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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