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2부는 전남 개발공사가
혁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우편물이
잘 못 발송돼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주소를 잘 못 기재한 만큼 우편집배원이
수취인과 주소와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혁신도시에
수용된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무등상호저축은행이 받아야 할
토지보상 관련 등기우편이 잘 못 배달돼
손해를 입었다며 4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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