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무마 '브로커' 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8 12:00:00 수정 2011-05-0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51살 장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54살 홍모씨와 함께

금감원 검사를 연기시키거나 무마해 주겠다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대표이사 오모씨와 금감원 전직 간부 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등 연루자에

대한 기소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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