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복 신청 홈페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9 12:00:00 수정 2011-05-09 12:00:00 조회수 1

납세자가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에 의해

권리를 구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복 청구를 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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