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준 -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09 12:00:00 수정 2011-05-09 12:00:00 조회수 1

◀ANC▶

배우 한예슬 씨의 뺑소니 논란을 계기로

뺑소니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더라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면 이 역시 뺑소니가

된다고 합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68살 장순엽 씨는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중 갑자기 검정색 승용차가

달려와 장 씨를 친겁니다.



CCTV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곧바로

장 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사이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



◀INT▶

장순엽 / 뺑소니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됩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이같은

후속 조치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INT▶

박찬국 경위 / 여수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례 CG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그냥 빠져나간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례 CG 심하게는 내 차와 부딪히지 않았지만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경우에 따라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났을 경우,

119 등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연락처를 교환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뺑소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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