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전 남구청장 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2 12:00:00 수정 2011-05-12 12:00:00 조회수 3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9월 직원 채용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아 사찰 등에 기부하고 ,

이와는 별도로 승진 사례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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