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9월 직원 채용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아 사찰 등에 기부하고 ,
이와는 별도로 승진 사례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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