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캐나다에 설립한
한의대 과정을 이수하면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속여
등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한의학 과정의 사설 경력훈련 기관을 설립한
최씨는 서울 모 여대에 한국사무실을 설치해
2005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명으로부터 등록금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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