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위장사 5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2 12:00:00 수정 2011-05-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캐나다에 설립한

한의대 과정을 이수하면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속여

등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한의학 과정의 사설 경력훈련 기관을 설립한

최씨는 서울 모 여대에 한국사무실을 설치해

2005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명으로부터 등록금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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