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영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판산부는 남영건설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기로 하고
법정관리인으로 남영건설 김창남 대표이사와
광주은행 이사 1명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남영건설에 대한 엄부수행과 재산관리
는 법원 관리인에게 이임되고
회사에 대한 강제 집행도 정지됩니다.
법원은 오는 8월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며,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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