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편의 봐준 금감원 직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3 12:00:00 수정 2011-05-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3급 검사역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사 편의를 봐주고
보해저축은행이 쓰던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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