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충분한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부는
전남 모 대학 전 모 교수가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은 전 교수가 받지 못한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교무위원회 의결은 교직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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