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원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대상에 따라 10퍼센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도내 22개 시군을 상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경유 차량의 징수율은
79.6 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시설물에 대한 징수율은
90.2 퍼센트로
경유 차량보다 10퍼센트 포인트 높았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경유 차량 운전자들이
경기불황과 기름값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환경부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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