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렵 안해도 뜻 있었다면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5 12:00:00 수정 2011-05-15 12:00:00 조회수 1

사냥 금지구역에서

실제로 사냥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냥을 목적으로 총기를 갖고있었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해 1월 사냥금지 구역인

곡성의 한 마을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공기총 등을 갖고다니다가 적발돼 기소된

36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냥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단속 지점 인근이 밀렵 성행지역이고

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미뤄

포획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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