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법행위 실태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5 12:00:00 수정 2011-05-15 12:00:00 조회수 1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을 통한

납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기업 제품을 사들여 몰래 납품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고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6개월에서 1년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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