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가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이동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4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0년 광주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경찰 체포에 불응해 공포탄을 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261일동안 수감된 뒤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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