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발주공사, 하도급 업체 조례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6 12:00:00 수정 2011-05-16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 발주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회에서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통과돼

지난 13일자로 공포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전라남도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남의 하도급 업체가

건설공사의 7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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