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발주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회에서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통과돼
지난 13일자로 공포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전라남도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남의 하도급 업체가
건설공사의 7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