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ㆍ사체은닉 5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7 12:00:00 수정 2011-05-17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2부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 우울증 치료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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