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고' 5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8 12:00:00 수정 2011-05-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최철민 판사는
공무원 비리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대나무 축제 담당 직원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특혜를 줬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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