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는
'강의전담교수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은
비정규 교수의 교원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강사와 똑같은 강의전담 교수제를
졸속으로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는 이른바 시간강사를
1년 단위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해
매 학기 9학점 이상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강의전담교수제를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전남대에 재직 중인 시간강사는 70 여명으로
전체 강의 분담률이 30 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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