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검진 허위판정과 무자격자 고용 등에 항의해
건강 검진 등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측은
산업보건협회 12개지부가 노동자 검진 과정에서
허위 판정과 측정방법 미준수, 무자격자 고용등
심각한 위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건강검진과 보건관리 대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보건협회의 보건관련 업무 자격 박탈과
강력 징계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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