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공정 하도급 방지책 마련된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9 12:00:00 수정 2011-05-19 12:00:00 조회수 0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방지가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이 마련돼

부당한 공사 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이 방지되고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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