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방지가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이 마련돼
부당한 공사 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이 방지되고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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