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자동차 사고때 보험금 상향 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19 12:00:00 수정 2011-05-19 12:00:00 조회수 0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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