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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