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영광원전의 공유수면 사용기간을
4년으로 허가했습니다.
영광군은 관련 주민이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원전의 공유수면 사용과
해수 사용 허가기간을 4년으로 정해
원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원전 온배수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이상 현상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근거로
허가 기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신청한 영광원전은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적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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