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징계 막는 '표창장'(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0 12:00:00 수정 2011-05-20 12:00:00 조회수 2

◀ANC▶



훌륭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잘한 공무원들은

표창장을 받는데요..



이 표창장이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일종의 '보험'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의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 김 모씨는

기초노령수당을 부당하게 타오다 적발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감봉을 요구했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감봉 요구가 당초에 있었는데 표창이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자치단체



지난 해 2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절반 가까이 표창경력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있는

직원은 (징계) 경감을 하도록 됐습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규정상

5급 이상은 국무총리, 6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CG)



금품수수 등 파렴치 한 범죄를 제외하고

이 표창장 한장만 있으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는 셈입니다.



◀INT▶ 장 미 사무차장

상의 희소성이 있어야지 공무원 징계 약화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됩니다.//



지난 해 전남에서만 천 9백명이 넘는 공무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22개 시군 전체 공무원 10명 당 한명 꼴로

표창을 받은 셈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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