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사건에 끼어들었다
폭력행위로 함께 입건되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마련한 정당방위의 기준은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등 모두 8가지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쌍방 폭력 사건 178건 가운데
19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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