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부 정창호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고 모씨 등 2명에 대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씨 등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52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ㆍ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당시
무소속 A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고씨 등은 최씨 등 20여명에게
음식값 5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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