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음식값 제공 자원봉사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2 12:00:00 수정 2011-05-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5부 정창호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고 모씨 등 2명에 대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씨 등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52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ㆍ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당시

무소속 A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고씨 등은 최씨 등 20여명에게

음식값 5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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