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새노조 터미널 집회금지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2 12:00:00 수정 2011-05-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민사10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금호터미널 주식회사가

전국 운수산업노조와

금호고속 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터미널에서의 농성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터미널 건물에서

농성 등을 할수 없게 되며 어길 경우

조합은 한 차례에 3백만원씩,

노조원은 50만원씩을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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