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0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금호터미널 주식회사가
전국 운수산업노조와
금호고속 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터미널에서의 농성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터미널 건물에서
농성 등을 할수 없게 되며 어길 경우
조합은 한 차례에 3백만원씩,
노조원은 50만원씩을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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