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서 물놀이' 과태료 최대 3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4 12:00:00 수정 2011-05-24 12:00:00 조회수 1


올 여름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만원과 20만원, 30만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 수는 5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안전요원의 제지에도 물놀이를 하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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