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일반주거 지역 층수 제한 폐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4 12:00:00 수정 2011-05-24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층수 제한없이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 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이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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