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255제곱 킬로미터가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주전남 토지거래허가구역 255제곱 킬로미터를
오는 31일부터 해제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광주지역이 소태동과 벽진동 등
217 제곱 킬로미터 규모고,
전남지역은 나주 남평과 금천면 등
40 제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토지 소유자들이
시군구청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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