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방과 후 강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구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장은 지난 3월
음악 과목 방과 후 강사 채용과정에서
자체 기준과 다른 가산점을 부여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징계위원회에서
방과후 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동구 모 초등학교 B 교장은 감봉 1개월,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C 교장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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