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비위 교장 중징계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4 12:00:00 수정 2011-05-24 12:00:00 조회수 1

광주시교육청은

방과 후 강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구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장은 지난 3월

음악 과목 방과 후 강사 채용과정에서

자체 기준과 다른 가산점을 부여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징계위원회에서

방과후 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동구 모 초등학교 B 교장은 감봉 1개월,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C 교장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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