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취업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이 내연녀를 만나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추가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허양윤 판사는
내연녀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원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에 접견을 오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씨는 모 정당과 대기업 인맥을 내세워
50명에게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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