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근무기간 규정 탄력적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5 12:00:00 수정 2011-05-25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 교육청이

현재 3년 만기인 한 학교 근무기간 규정을 바꿔 당사자와 학교, 지역사회가 원하면

무기한 근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문계를 포함한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 등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공개수업 평가 등 수업 잘하는 교사가

승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책을 마련하고

가족이 전남에 거주하거나 다자녀 교원도

임용과 승진에서 가신점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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