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이
현재 3년 만기인 한 학교 근무기간 규정을 바꿔 당사자와 학교, 지역사회가 원하면
무기한 근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문계를 포함한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 등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공개수업 평가 등 수업 잘하는 교사가
승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책을 마련하고
가족이 전남에 거주하거나 다자녀 교원도
임용과 승진에서 가신점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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