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교장 3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62살 이 모씨 등 광주지역 전현직 교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 2명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리조트 사업 시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함양군은 천사령 전 군수에 이어
전현직 군수가 3일 간격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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