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구 화순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7 12:00:00 수정 2011-05-27 12:00:00 조회수 3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중구 화순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술에 취해 당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오는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당직근무 중인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전화를 예의없게 받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백만원,
2심에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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