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구매자금 2억원과
현금과 신용카드 대금 1억 3천600만원을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당시 2급 검사역으로
보해저축은행 검사팀장을 맡았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했다가 자수했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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