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공유수면 사용 허가 조건 공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7 12:00:00 수정 2011-05-27 12:00:00 조회수 1

영광원전에

4년간 공유수면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영광군이

허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원전 온배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대책 수립, 어장정화 사업 확대 등이

허가 조건에 반영됐습니다.



영광군은 특히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군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영광원전은

최근 30년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영광군은 4년만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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