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됩니다.
전남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내 기능시험은 12개 항목에서 2개로 축소되고
평행 주차는 도로 주행시험에서 실시됩니다.
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실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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