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야생동물 피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시ㆍ군별로 50ha 이상일 때
야생동물 피해는 시ㆍ군별로 10ha 이상일 때
복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