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9 12:00:00 수정 2011-05-29 12:00:00 조회수 1

오는 9월부터는 야생동물 피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시ㆍ군별로 50ha 이상일 때

야생동물 피해는 시ㆍ군별로 10ha 이상일 때

복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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