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성원 판사는
홍보물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5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하고도
돈을 빌렸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지역특산품 쇼핑백을 납품하는 업체에 요구해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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