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원들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교장이 파면됐습니다.
현직 교원이 비리에 연루돼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문을 연 이래 처음입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북구 모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교장은 특기적성 강사 등으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달 초
직위해제 된 상태였습니다.
학교장을 포함해 교원이 금품 수수 비리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86년 광주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입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 파면된 사람은 퇴직 연금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교육 비리 근절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INT▶
"비리를 끊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갑고...환영할만합니다."
해당 교장은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지나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징계를 시작으로 비리 교원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중징계도 예상됩니다.
최근 학교공사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형사 입건되거나 기관통보된.현직 교원만 10명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INT▶ 교육청 전화
교육청은 이번 파면조치를 계기로
비리 교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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