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모텔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은주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에는 지을 수 없는데,
구역 전체가 상업지구여서
모텔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 6년 뒤인 지난 85년,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라며
광주 서구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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