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나주 남평읍과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곳은 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1998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3년 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크고 땅값 불안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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