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의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1 12:00:00 수정 2011-06-0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농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죽을 생각으로
물에 농약을 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확실한 살인 의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9월
남편이 평소 물을 담아 마시던 페트병에
농약을 물과 함께 섞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배심원들은 판결에 앞서
김씨 주장과 증거 부족 등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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