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은
광주시가 총인 처리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당시 설계심의위원 일부를 해촉한 데 대해
"금품수수 등의 사유가 아니면
심의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심사위원의 임기가 자치법규로 보장돼 있는데도
사표가 수리됐다며
사표 수리를 즉각 철회하는 한편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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