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어선 감척보상금 타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2 12:00:00 수정 2011-06-02 12:00:00 조회수 0


여수해경은
허위 서류로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52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일년동안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고기잡이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어선 감척 보상금 3천 2백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감척 어선 선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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