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확인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3 12:00:00 수정 2011-06-03 12:00:00 조회수 1


올해말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 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통학차량은 올해말부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였던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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