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가 상습 성범죄자를
전자발찌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아
출소한 성범죄자가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1살 조 모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전북 남원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린이 상습성추행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출소한 조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이지만
교도소측이 명단에서 조씨를 빠뜨리면서
출소과정에서 전자 발찌를 차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측은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조씨가
출소 8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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