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조리식품도 원산지 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4 12:00:00 수정 2011-06-04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조리 식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조리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조만간 공포된 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활어 외에도

탕이나 찌게,구이 등 수산물 조리 식품도

원산지가 어디인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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