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조리 식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조리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조만간 공포된 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활어 외에도
탕이나 찌게,구이 등 수산물 조리 식품도
원산지가 어디인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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