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4 12:00:00 수정 2011-06-04 12:00:00 조회수 1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달 한달 동안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영업중인 운송 또는
주선업체의 10%인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와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그리고
밤샘주차 위반등을 단속해
현장 시정 지도와 함께
중대 사항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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