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뒤 뒷돈 챙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6-05 12:00:00 수정 2011-06-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A씨를 체포해
조사중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잠적중이던 보해저축은행 오 모 대표측에
보해저축은행을 둘러싼 검찰 수사정보를
몰래 제공한 뒤 오 대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A씨는 목포지청이 광주지검 특수부로
수사 서류를 이첩하기 전에 수사에 관여했으며,
검찰은 혐의가 인증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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