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직원 채용과 용역업체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비슷한 범행을 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 받았는데도
재판 중이나 직후에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을 청와대 직원으로 속여
광주 모 대학 간부에게 직원 채용을 요구해
2명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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